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국내 유턴 해외공장 수도권 쏠림?

해외공장 국내 유턴 촉진 목적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 검토 논란
균형개발 붕괴·지방 슬럼화 우려

  • 기사입력 : 2020-05-18 21:55:56
  •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수도권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리쇼어링 적극 유치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상충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며 “현재로서는 (리쇼어링 관련)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 향후 관계부처 논의와 함께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이 국내로 복귀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현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와 공장용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을 포함한 각종 자금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한 것으로 수도권에 터를 잡는 기업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공장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만 허용되고 면적은 늘릴 수 없다. 산단 공업 물량 역시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 중이다.

    이에 기업들의 국내 유턴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기피 이유로 꼽히는 수도권 입지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 없이 국내에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자체도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 기회가 막혀 있다며 규제를 풀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시 지역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 지방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