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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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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발생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창원해경, 내달 17일까지 캠페인

  • 기사입력 : 2020-05-19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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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는 기름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선박이 항해 중에 기름 함량이 0.0015%(15ppm) 이하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유창청소업자,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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