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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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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규명 범위 확대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통과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1년 연장
‘역사문화권 정비법’도 통과

  • 기사입력 : 2020-05-20 2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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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시한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가야문화권을 비롯한 전국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는 한편 정비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마산 파출소 피습현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마산 파출소 피습현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부마민주항쟁 개정안은 먼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확대했다. 이에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전 단계에 걸쳐 항쟁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어 진상규명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진상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시한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사실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추가로 1년 가능하도록 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모두 6개 문화권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부산·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설립과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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