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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공항공사 항공정비 제외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1-27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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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삽입했다.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사업을 하면 안 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하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1500억원을 투입한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과 MRO관련 정부지원사업 등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사천시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천시와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MRO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반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는 KAI가 이미 정부로부터 항공MRO사업자로 지정됐고 사천이 MR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신의성실 의무를 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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