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사설] 보상액 오류 확인된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 기사입력 : 2021-03-18 20:29:49
  •   
  • 창원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음정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장물 보상액이 과다 책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특정감사를 한 결과, 특정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는 500그루에서 258그루, 단풍나무는 400그루에서 243그루로 각각 줄어든 반면 쥐똥나무는 200그루에서 286그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상금 6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시는 오류가 생긴 것은 지장물 수량을 조사한 용역업체 직원이 토지 소유자·관계인 등 입회인의 말과 오래된 서류를 믿고 식재된 나무의 수량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장물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가 잘못 산정해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수천 그루, 수만 그루도 아니고 고작 몇 백 그루 심어져 있을 뿐인데 일일이 세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니 황당하다. 시는 부실조사를 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과다지급된 보상금은 회수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특정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보상 담당자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주는 대로 받는다고해명했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격’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개발사업지구 지장물 보상 산정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산정될 경우 형평성 시비를 불러오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행 중인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흔히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추가 보상을 노리는 편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다. 비정상적이고 투기적인 행태를 보인 나무 식재 등에 대해선 보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같은 보상금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인 만큼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일이다. 차제에 도내 모든 개발사업지구에서 특정 지장물의 보상가 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자체 예산이 부당 지출된 사례는 없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