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영남권 최초로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허성무(왼쪽) 창원시장이 8일 창원형 반려동물 펫보험 1호 가입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8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주)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