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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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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수신·사기 범죄 집중단속

불법 다단계·사금융·투자자문 대상
전담수사팀 지정… 연말까지 단속

  • 기사입력 : 2021-04-20 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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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경찰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각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면서 “피해자는 적극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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