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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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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중도사임 금지 입법화하자”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기자회견
건의문 채택 청원서 도의회에 전달

  • 기사입력 : 2021-06-15 2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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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직의 중도사임 금지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청원서가 경남도의회에 전달됐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 소속 20여명은 1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의 중도사임은 성실재임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국민주권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국고낭비와 사회적 비용유발 행위로 척결 되어야할 행위다”고 비판했다.

    15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남도의회/
    15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4·15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남도의회/

    이날 기자회견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도사임의 해악적인 면을 알리고자 열렸다. 이들은 중도사임 퇴출을 위해 △국회는 선거직 중도사임 출마 금지를 입법화할 것 △선거직 공직자는 중도사임하지 않겠다고 공약할 것 △정당은 중도사임자 공천을 금할 것 △여론조사기관은 중도사임자를 출마 후보자에 포함시키지 말 것 △언론은 중도사임자를 입후보 예정자로 보도하지 말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중도사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입법 건의문 채택 청원서를 경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도의원은 경남도민의 추정적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도의회가 채택하는 건의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건의문이다”며 선거직 중도사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입법건의문을 경남도의회가 채택, 이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전달해 줄 것을 청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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