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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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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자

상속인 간 갈등 예방·제3자 압류 방지

  • 기사입력 : 2021-08-20 0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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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희 주 (창원중앙금융센터 PB팀장)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면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다. 자식들 간에 형편이 달라 조금이라도 어려운 자녀 앞으로 더 많이 상속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특정 자녀, 특정 단체 또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금껏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완전히 배제된 상속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반환소송 등 사후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1심판결(20년 3월)에 이어, 2심판결(20년 10월)이 사망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속 계획을 정할 수 있고, 사후 확실한 유언의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경우 보통은 장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이 고인이 미리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되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유지 중에는 제3자의 권리행사(압류 등)를 배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 본인의 사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나이 어린 자녀가 홀로 남겨질 거라 예상되는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위탁자의 사망 시 모든 신탁재산 및 수익을 자녀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 자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금은 주기적으로 지급하되 부동산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심지어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이 지급되게 하는 신탁상품도 출시되어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의 한 종류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신탁을 통해 맡길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채권 등이 있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탁재산의 보호와 확실한 유언의 집행이 가능하고 종합 자산관리 기능 및 효율적인 상속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탁 시장의 규모도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순간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명한 상속을 준비하길 바란다.

    김희주 (경남은행 창원중앙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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