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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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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들도 잘 모르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기사입력 : 2021-11-07 2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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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을 위한 법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여기서 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장애인을 위한 법이란 법률 제13661호로 2015년 12월에 제정돼 2년 뒤에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률 명만 보면 마치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정부와 우리 사회가 모두 안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두의 언급처럼 장애인을 위해 만든 법을 장애인이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부의 홍보 문제, 소위 PR(Public Relations)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이 그 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속에는 홍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생색내기를 좋아한다. 정부의 속성상 생색을 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속이 없다는 얘기다. 이 법 문제 역시 살펴보면 그런 유의 하나다. 이 법의 알맹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 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등 3가지다. 건강 검진과 관련해 이 법에 따라 복지부가 지정한 장애 친화 건강 검진 기관은 총 16개소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이 전부다.

    도내의 경우 4개소가 지정됐으나 시설과 인력을 갖춘 마산의료원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면서 결국 한 곳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건강 주치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조사 결과 올해 8월 말 이 사업 이용자는 중증 장애인의 0.1%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지난해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을 경험한 장애인은 32.4%였고, 그 이유는 ‘이동 불편(29.8%)’과 ‘경제적 이유(20.8%)’ 등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이 법의 유명무실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 정부는 생색을 낼 수 없었고, 장애인들은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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