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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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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투자 몰렸다

296실 모집에 평균 224.4대1 기록
각종 부동산 규제 미적용 등 영향
“주거용은 불법… 투자 신중해야”

  • 기사입력 : 2021-12-06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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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도심에 지어질 생활숙박시설 분양에 전국적으로 투자 수요가 쏠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청약을 실시한 결과 296실 모집에 6만6446건이 접수돼 평균 22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용면적 88㎡의 경우 231.2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투시도./경남신문DB/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투시도./경남신문DB/

    생활숙박시설은 투숙객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청소 등과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식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모호해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시달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대신 2년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창원시 부동산 업계는 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창원시 번화가·업무지구 중심에 들어서는 분양상품인 데다 주택이 아니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비껴가며, 특히 전매 제한이 없기에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바로 전매할 수 있어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조정지역인 성산구에 위치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는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상관없이 19세 이상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했던 점을 프리미엄으로 내세우며 홍보해온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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