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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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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할 땐 ‘일단정지’ 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새 교통법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선’
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서

  • 기사입력 : 2022-03-27 2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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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시 ‘일단정지’ 해야 하는 법규가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바뀌지만, 세부적인 법규 내용을 잘 몰라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 가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가오던 SUV 차량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걸 확인하고 정지선 앞에 멈춰 섰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었지만, 이 차량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뒤에 도착한 차량 2대가 출발하라며 경적을 울려댔지만, SUV 차량은 직진 신호가 켜지고 나서야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해 교차로를 떠났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우회전한 후 보행자 없이 초록불만 켜져 있는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가 신호가 바뀌면 주행을 시작하는 차들도 틈틈이 보였다.

    올해 들어 이런 방식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해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변경될 우회전 관련 법규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이를 미리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는 앞으로 세 차례 변경될 예정이다. 먼저 내달 20일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 이어 오는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내년 1월 22일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변경안의 핵심은 ‘우회전 시 일단정지’다.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가면 된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우회전 관련 법규가 적용돼 경찰 단속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며 우회전 시 통행에 주의하는 도민들이 늘었다”면서도 “법 적용 전부터 미리 보행자 안전의무를 다하는 교통문화가 갖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이유는 차량 우회전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년 2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에 따르면, 우회전 사고 사상자는 2018년 244명(사망 4명), 2019년 244명(〃 1명), 2020년 226명(〃 5명)이다. 이 기간 시·군별 사망자는 창원·진주시 3명, 양산시 2명, 거제·밀양시 1명으로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은 시에 집중됐다.

    최근에도 창원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창원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25t 트럭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5일에는 창원 명곡광장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이 2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일상 계장은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사안이다”며 “앞으로 법 적용에 맞춰 도민들에게 정확한 우회전 통행방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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