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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종구(김해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5-01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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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또 하나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시행될 우려가 커졌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자 각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최근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 조정’ 편법까지 써가며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종구(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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