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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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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원 과반수가 겸직하는 현실, 과연 문제없나

  • 기사입력 : 2022-08-21 2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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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겸직’이다. 의원직과 업무 간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도의원 64명 중 33명(51.5%)이 보수를 받는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이상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6명이나 된다.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도의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이처럼 타 직종의 일을 하는 것은 겸직 제한이 국회의원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서다. 도의원의 겸직은 불법은 아니지만 겸직을 하다 보면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사무 위탁 수행,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 아닐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건설업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를 배정한다고는 하지만 겸직하고 있는 업종·단체의 이해와 연관되는 상임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권리 남용을 막는 데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 행위 금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이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권고대로 겸직금지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보장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도 살려야 한다. 도의원들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잠시 겸직 자리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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