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사설] 경남 지자체, 오토바이 소음관리 적극 나서야

  • 기사입력 : 2022-11-03 19:35:13
  •   
  •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현행 105㏈에서 최대 95㏈ 이하로 강화됐다. 환경부가 지난 2일부터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새로 고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소음 기준을 관심 갖지 않는다면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을 내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막을 수 없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 중 기존 규제지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7곳에 불과하다. 고시한 지역이 한 곳뿐인 충북·전남보다는 낫지만 모든 지역에 고시돼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 등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관리 체계를 바꾼 것은 1993년 이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30년 만이다. 105㏈은 중장비나 기차가 통과할 때 나는 수준의 소음으로 짜증과 놀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견디기 힘들다.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 등이 제한된다. 영업용 확성기나 행락객 음향기기의 소음도 적용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소음방지장치가 없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고소음을 유발할 경우 이 규제를 받게 된다. 강화된 규제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배달 주문 시대의 한 단면이다. 어느 지역을 가나 주택가, 배달업체 근처 도로변에 시동을 켜 놓은 채 대기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그간 신속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소음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105㏈ 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 없어 사실상 소음에 방치돼 왔다고 보면 된다. 소음 없고 안전한 고장이 되려면 각 지자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부터 저소음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