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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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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2-11-17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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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져 전셋값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셋값(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 10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금리 여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나타난 깡통전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보다 39% 늘었다. 사고 건수도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늘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p 상승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52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92.6%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에겐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니지만 지방도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남에서는 함안군과 사천시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6.2%와 90.1%로 90%를 넘는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립과 다세대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월(83.4%)에 비해 82.2%로 소폭 하락했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세가율 80% 이상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전세보증금은 일반 서민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로는 부족하다. 중개사가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세입자들도 전세계약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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