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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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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성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기대된다

  • 기사입력 : 2022-12-23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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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가 눈길을 끈다. 이상근 고성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이 제도는 한 업체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계약 또는 건수 한도를 정해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고성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는 1개 업체와의 계약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액 총량제’를 시행한다. 또, 읍·면사무소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타 관서의 경우 동일 업체와 연 최대 3회까지로 계약을 제한하는 ‘건수 총량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라 하니 더욱 관심이 간다.

    익히 알다시피 수의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 달리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시행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때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행정의 신뢰와 바로 직결된다. 고성군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는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에 취지 자체가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된다.

    태풍·폭우·폭설·산사태·가뭄 등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복구공사 등의 경우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한 점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고성군이 보다 많은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차단하기로 한 시도는 참신해 보인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한 것도 자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할 수 없으며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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