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주의

경남농관원,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 기사입력 : 2023-01-08 11:20:45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20일까지 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60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한다.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김철순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