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1일 (화)
전체메뉴

[사설] 출범 1년 창원특례시 내실화 더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3-01-12 19:37:55
  •   
  • 13일로 특례시 승격 1년이 된 창원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아직 내실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 중에는 “특례시가 되었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으로 무엇보다 사회복지혜택이 확대됐다. 더불어 오는 4월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권한과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특구 지정·평가 권한도 이양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 권한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특례시로 승격됐지만 도시 규모와 역량 면에서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행정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특례시 출범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크게 늘었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기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더불어 오는 4월부터 진해항 개발·관리권한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추가적인 사무가 이양된다. 또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돼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들은 시민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도 장차 주민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진통 끝에 출범한 특례시는 아직 정부의 관심이 작고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화 절차는 더디고, 재정 권한은 미미하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국가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 규모와 역량면에서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다음 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창원특례시가 이름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계속 힘썼으면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