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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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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만 공유수면 무단점유 방치할 건가

  • 기사입력 : 2023-01-16 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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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해안에서 10년가량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한 업자들이 매년 벌금을 내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국이 왜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진해구 안골동 일대 해안을 따라 검은 천막으로 둘러싼 비닐하우스 이른바 ‘굴막’이 늘어서 있으며, 상인들은 매년 겨울철인 11월부터 3월까지 굴 판매를 한다. 상인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여기서 생굴을 팔거나 손님이 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는 포장·배달로만 판매하고 있다. 이곳은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골 굴막’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나름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판매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 위치한 30여개 판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안 일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거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버린 굴 껍데기 등 부산물 대부분이 인접한 바다에 바로 버려져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굴막 뒤편이 바로 진해만인데 굴 부산물이 길이로 약 400m에 이르는 부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굴 껍데기는 2m가 넘는 높이로 층을 쌓고 있고 일대는 굴 부산물이 썩어 역한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한다. 이에 안골동 주민들마저 굴 판매장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지금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장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당국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창원해경경찰서는 용원시장과 안골지역 해안에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어패류를 판매한 상인 23명과, 굴 껍데기를 공유수면에 투기·매립해 무단 점유해 사용한 상인 27명을 공유수면 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후 해안을 관리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매년 이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도 장사를 하고 굴 껍데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다. 진해 안골만은 작고 아름다운 어촌 마을로 산책하기 좋은 해안을 끼고 있다. 당국이 저간의 사정을 알고도 불법 판매장이 진해만 해안에서 10년째 운영하도록 눈 감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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