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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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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독사 예방’ 공동 주거공간 조성 법안 환영

  • 기사입력 : 2023-02-12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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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독사 예방 법안이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독거노인들은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곳은 의령군이었다. 많은 지자체가 의령군을 벤치마킹하며 노인들의 고독사 등 문제를 풀어내려 했다. 하지만 순조롭지는 않았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마을회관·경로당 등에서 공동생활하는 경우도 일상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려 한 게 이번 법안으로, 지자체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는 총 3만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다. 특히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하니 더욱 그렇다.

    현재로도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 홀로 지낼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 간의 소통과 만남이 원활하지 못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없이 지내는 노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이들 노인들을 빠짐 없이 돌보기가 힘들다. 많은 지자체가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지만 일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법안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맞다. 예산 때문에 공공시설 운영이 눈치 보였다면 정부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연착륙으로 전국 지자체가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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