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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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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78건 적발·6명 구속

경부울 22곳 전임비 등 요구 혐의
아파트 현장 업무 방해 수사 확대

  • 기사입력 : 2023-03-16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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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경찰이 경남·부산·울산 지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노조전임비·복지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78건을 적발하고 총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노조의 업무 방해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2월 17일 5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부산·울산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조직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노조 본부장, 조직국장 등 2명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2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남·부산지역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전국연합건설노조 지부장 B씨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지시킨 혐의(업무 방해)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C씨, D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非)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건설사들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방해·폭력행위, 금품 갈취, 특정 노조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등 이날 기준 총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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