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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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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조사 나서

다운계약 등 의심 거래 대상
부동산 시장 교란 차단 목적

  • 기사입력 : 2023-05-15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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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가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밀조사는 성산구 신축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계약 중 다운계약 및 거짓 계약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 조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일대 아파트./경남신문 DB/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일대 아파트./경남신문 DB/

    다운계약 및 거짓(이중)계약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더해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단,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성산구는 조사 결과 거짓 신고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뒤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애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분양권 다운계약이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계약이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내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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