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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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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사고’ 김해시, 중대재해법 대상 될까

시 소유 오수관서 노동자 1명 숨져
노동부, 작업환경 안전 책임여부 조사

  • 기사입력 : 2023-05-18 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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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용노동부가 김해의 한 오수관에서 일하던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7일 5면  ▲김해서 오수관 준설작업 30대 숨진채 발견 )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양산지청은 지난 15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김해시 소유의 오수관에서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 김해시가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안전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 발생 장소와 오수관로는 명백하게 김해시의 소유”라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해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경우 지자체 도급에 대한 첫 혐의 적용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 지자체는 사천시로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도중 숨지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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