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와 합숙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기사입력 : 2024-01-09 17:51:38
  •   
  •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의 기숙사와 합숙소를 비롯해 신축이나 개축중인 임시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이러한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 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