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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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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산시의원 성추행,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 기사입력 : 2024-01-17 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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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1년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여직원이 최근 인사로 전출된 이후 경찰에 해당 시의원을 고소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알려졌다. 피의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성추행과 괴롭힘 등 고소인에게 가해진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무려 1년6개월이라는 점이다. 비록 고소인의 주장이지만 이 기간 동안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시의원과 시의회 여직원이라는 조직 내 수직적인 관계에서 성추행과 괴롭힘이 일어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세 번째는 시의원 19명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30여명이 근무하는 극히 제한적인 근무 환경에서 오랜 기간 행위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해당 시의원이 재선의 선출직, 즉 공인이라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사무국이라는 직장내 공간에서, 재선의 시의원은 시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업무 등 기타 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지배력을 통해 보호나 감독 등이 작동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멀리서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사례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어두운 일면을 지켜봤다.

    사법기관은 몇 가지 점에 착안하여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우선 촉구한다. 나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가 회견에서 시의원의 즉각 사퇴, 시의회의 해당 의원 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한 주장이라고 본다. 나아가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사건 수사와 별개로 하루빨리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청과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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