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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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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협 비대위 "농협중앙회 적극적으로 대책 강구해야”

구체적인 조치·지시 아직 없어
피해 여성, 결재 업무는 자체 배제

  • 기사입력 : 2024-02-14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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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8명이 조합장을 폭행·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소위 ‘남해축산농협 사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여직원이 조합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14일부터 조합장 결재에서 여직원을 배제하는 업무 개선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남해축협직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농협중앙회나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근무지 분리가 핵심인데, 고소인 6명이 본점과 지점에 근무한다”면서 “가장 적합한 것은 지점 여직원을 본점으로, 조합장을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여성 직원 6명이 조합장을 고소하는 등 사실상 ‘위력에 위한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하는 등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회에 보고했다”면서 “조합장이 선출직인 만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본점과 지점에 걸쳐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홍보실을 통해 질의하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남해축협에 ‘직장내 괴롭힘(폭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남해축협./이병문 기자/
    남해축협./이병문 기자/

    이병문·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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