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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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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 전세거래 10건 중 4건이 ‘깡통전세’ 위험

부동산R114 ‘임대차 계약 분석·발표’

  • 기사입력 : 2024-02-19 2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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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5248건 중 2159건, 41% 달해
    전국 평균 25.9%보다 크게 웃돌아
    “보증금 반환 확인 등 주의해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 아파트 전세거래 10건 중 4건은 매매가의 80%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 넘는 거래는 전체의 41%(5248건 중 2159건)를 차지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43%(1306건 중 560건), 2분기 35%(1290건 중 450건), 3분기 39%(1328건 중 512건), 4분기 48.1%(1324건 중 637건) 등이었다.


    4분기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80%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5.9%로 수도권은 15.6%, 지방은 36.4%였다.

    이 중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의 순으로 높았던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순으로 낮은 거래 비중을 보였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남 안에서도 창원 등 대도시에 한해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평균 전세가율이 50~55%대로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 외곽지 읍, 면 단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 않으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에 따라 도내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좁혀지면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깡통 전세는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부동산 침체기 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집을 말한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경남에서는 지난해 1분기 2578만원, 2분기 3388만원, 3분기 3391만원, 4분기 1873만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532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적게 차이가 났다.

    수도권의 경우 1억7599만원, 지방에서는 4743만원 격차가 나면서 특히 지방에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컸으며, 세종 2억3866만원, 경기 1억3081만원, 부산 1억3645만원, 인천 1억116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 427만원, 전북 922만원, 충북 1541만원, 충남 1763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간 적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우려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다만 아파트값 하락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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