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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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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비용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돼”

조팔도 김해시의원, 5분자유발언서 지적

  • 기사입력 : 2024-03-10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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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은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선거 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약 1억2000만원의 김해시의원(아 선거구·장유3동) 재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 제공자 및 귀책 정당에게 비용 부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아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때 당선된 시의원이 재산 정보 허위신고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를 치른다.

    조 의원은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선거에 치러지는 경비 부담은 온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재이며, 출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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