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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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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예산 지원 늘려야”

한상현 도의원, 5분 발언서 제안
“여가부 사업 통합으로 예산 줄어”

  • 기사입력 : 2024-04-26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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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도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사업의 통합으로 지원이 줄어든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07년 발의된 경남도 미혼모 지원조례(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2008년 ‘경남도 미혼모지원센터(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사업의 통합으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이 가족희망드림사업(가족센터 수행)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지난해 1억3200만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됐다.

    한상현 의원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양부모가정(416만9000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양부모가족 아동 빈곤율(10.4%)보다 4배 이상 높다.

    한 의원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남 두 곳에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경남의 5배”라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경남은 직원 3명(센터장 비상근, 상근 직원 3명)에 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이고,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직원 14명에 운영비가 1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남 센터 관리 대상자는 총 323가구 804명으로 직원 한 명당 100가구 이상을 살피고 있다.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올해 도비 지원금은 1억6300만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300만원의 사업비가 남는다. 한 의원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후원금 모집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경기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외부 후원금 모집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오롯이 한부모가족 관리과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최근 3년간 자체적으로 후원과 외부공모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7억7800만원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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