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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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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제비족`에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 기사입력 : 2002-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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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녀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을 뜯어낸 파렴치범에
    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1천만원의 위자료도 물라는 판결을 내
    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A(54·
    여)씨가 조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 받은 돈 5억3천7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
    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4년부터 골프를 치다 만난 A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9월께부터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A씨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현금 등 5억3천700여만원을 받았으나 조씨의 계속된 괴롭
    힘을 견디지 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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