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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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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 경남 어떤 영향 미치나

  • 기사입력 : 2004-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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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기업도시 유치 `먹구름'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3∼4곳과 혁신도시 11∼12곳 선정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쏟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등 해당 기관들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아예 지방이전이 힘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헌재 부총리가 21일 오후 재경부 국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충청권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수도 이전이 물건너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충청권을 ‘배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앞서 강동석 건교부장관도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충청권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물류비용. 연구 인력 등에서 앞서는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기업·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이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만큼 충청권을 후보지에 다시 포함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해 김해 진해 통영시 등이 유치를 추진중인 만큼 이 부분도 충청권이 포함될 경우. 밑그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남지역 유치 전선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기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 금융. 물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질적 성장을 꾀하려는 ‘신수도권 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의 논리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도 궤도수정 및 일시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중이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관련 대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올초 발표한 ‘신국토 구상’도 물건너갈 위기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들도 자동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전체적인 국토구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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