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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위해- 김기동(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 기사입력 : 2009-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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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 의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아동보호가 그저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지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탓인지 오히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다.

    가정 내의 스트레스가 곧바로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실직과 부부간의 갈등, 아동의 정신 및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학대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삶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단 발생된 학대사례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고, 신속한 조사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판정이 애매하고 가해자 사법처리와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적 상담·치료 등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로 경찰, 복지부, NGO단체 등의 긴밀한 연계체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일부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범죄인식 및 관련 NGO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효과적인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경찰, 교육청, 복지부, NGO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 아동학대 관련 지역기관 간 지원 네트워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변에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아동전문기관인 1577-1391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온 이상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를 하는 부모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교사나 의료인 등까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아직까지 자녀양육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란 생각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인격체인 아동이 폭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대 없는 사회에서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동 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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