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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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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1기분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 기사입력 : 2021-06-10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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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5,072건, 48억 2,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ARS 간편납부(080-331-303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밀양시민의 복지에 소요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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