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밀양시,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22-05-15 16:44:29
  •   
  • 밀양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 2,343만1,730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52건 1,231만1,470원(53%), 지방소득세 988건 928만2,640원(40%)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 및 밀양시 세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전화(055-359-5132)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