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주변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바바리맨’이라 하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로 주변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바바리맨’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을 서성이다 학생들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바바리맨’의 경우 음란행위 후 재빨리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최초발견자의 인상착의 진술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피해자인 경우 대체로 어리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 탓에, 놀라 피해버린 경우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 검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검거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른 범죄 피해로 이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지역경찰 업무 중 ‘바바리맨’ 112신고가 접수되면 112총력대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순찰차가 동원돼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여 검거에 힘쓰고 있다. 출동 경찰관과 더불어 신고자의 침착한 대처가 ‘바바리맨’ 검거에 큰 도움을 주는데, 어린 학생들도 ‘바바리맨’을 만나면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무시하듯 현장을 벗어나 신속히 112신고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바바리맨’은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로 1년이하의 징영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바바리맨’은 30,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검거자들 다수가 공연음란 전력이 있던 자나, 성범죄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등하교 길의 학생들의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초중고교 주변‘바바리맨’ 출현 시간대를 분석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점 방범 CCTV설치 및 학생보호를 위해 주변 학교측과 유기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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