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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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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09-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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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변-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지급, 연금액은 가입기간·소득액 등 기초로 결정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활동을 하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받게 되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연령에 따라 상이),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년 1일 이후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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