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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조정 압박 본격화

마창대교·김해경전철 등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
용역기관 책임 추궁·비용보전방식 전환시 국고 지원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3-10-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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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도내 민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겨냥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도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마창대교와 김해경전철 등 민자사업 MRG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오영 의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국내 MRG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잡아 줄 것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용역기관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를 마련할 것 △MRG 민자사업을 SCS(비용보전방식)로 전환 시 과감한 국고 지원을 해줄 것 등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려 했고 전국의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사업들이 민간자본이라는 명목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MRG 방식 도입은 현재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조1941억 원이 MRG로 지급되는 등 작년까지 총 4조 원까지 육박한 것으로 추정돼, 모든 MRG를 거가대로 재구조화 협상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창대교의 경우 총 투자비 2648억 원(민자 1884억 원)에 MRG 30년 조건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 건설됐다.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으로 지난 5년간 544억 원이 마창대교 측에 지급됐고, 앞으로 2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조 원가량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김오영 의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MRG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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