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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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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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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중도해지(반환일시금)는 왜 안되나요?

    답)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 대비한 공적제도, 중도해지 안되는 건 최소한의 노후 보장 목적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즉,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과 장애, 사망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누구나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해지(일시금으로 반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면 주택 구매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 여력이 있는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고 10년차 계약 유지율도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작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해 연금혜택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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