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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女대위 성추행 男소령, 여군6명 더 모욕·폭행"

  • 기사입력 : 2013-12-12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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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여군이 6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 소령은 A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 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하사에게는 작년 7월 당직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 검찰은 A 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B 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 및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대위는 10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A 대위가 B 소령을 비난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약혼자도 있었다.

    B 소령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했지만 10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남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A 대위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B 소령이)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하소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 없다"며 "B 소령의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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