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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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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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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은 안되나요?

    답변-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 안돼,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받아 신청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 등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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