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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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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도내 6곳 적발

환경부, 대우조선해양·두산건설 창원1공장·세주기업 등 고발·행정처분 지시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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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남 6개 기업을 포함한 전국 47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 배출해 적발됐다. 또 두산건설 창원1공장(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세주기업(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흥아포밍(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가지배출관 설치) 등 5곳이 운영실태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솔이엠이 영남지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 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 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 무관심이나 관리 미흡, 지자체 지도·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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