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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드콰이어 유치 김태호 전 지사 책임론 제기

“재정 고려하지 않고 협찬금에 의존해 가치-효용 의심되는 행사 유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불법 기부금품 모집’ 항소심
창원지법 “김태호 당시 도지사도 책임”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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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2009 코리아’ 행사를 추진하면서 경남예총을 내세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당시 김태호 도지사의 책임을 언급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경남예총의 보조금 횡령 및 경남도청 공무원 이모(55) 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이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장문의 양형 이유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한 것은 국가 등이 권한을 이용해 개인과 사기업에 각종 명목의 출연을 강요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공무원이 경남예총을 통해 우회적으로 후원을 받는 방법으로, 법의 제한을 벗어나 경남도가 유치한 행사에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거둬들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경남예총 간부와 짜고 기부금 일부를 횡령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드콰이어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이에 따른 국가·사회적 손실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행사의 필요성, 지자체 재정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 협찬금에 쉽게 의존해 비용 대비 가치와 효용이 의심되는 행사 유치를 결정했던 도지사를 비롯 경남도 고위 공무원에게 있다”며 당시 김태호 도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이학수 기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코리아 2009 개막식에서 연희단거리패가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김승권기자=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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