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흉기 위협한 전자발찌 부착자 수사 의뢰
- 기사입력 : 2014-01-17 11:00:00
- Tweet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전자발찌 부착자 A(43)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해 경보를 울리게 하고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곤란하게 하는 등 전자장치 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보호관찰소는 A 씨가 평소에도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