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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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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형마트, 내달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지정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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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 휴업일 시행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

    이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월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는 영업이 제한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월 2회 휴업하게 된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삼천포점, 이마트 사천점 등 대형마트 2곳과 탑마트 삼천포점, 사천점과 롯데슈퍼 삼천포점, 남양점, 용현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5곳을 포함된 모두 7곳이다. 최종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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