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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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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정지돼도 고객 피해 없다

기존 거래고객 불편 우려에
금융위 “일부 영업정지 고려”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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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유출로 카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고객에게는 피해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2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사가 영업정지될 경우 기존 거래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만, ‘전부 영업정지’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를 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보 유출 카드사에는 금융당국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카드 재발급 지연 등 고객 민원을 실시간 해결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정보 유출 금융사는 고객 민원이 평상시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평일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말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기연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비상지원반을 꾸렸다.

    이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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