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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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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 실질주주로 바꿨다면 취득세 부과대상 아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 판결

  • 기사입력 : 2014-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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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바꿨다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창원시 진해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박모(64) 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 앞으로 주식을 옮겼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이어서,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주식 취득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진해구청장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1988년 오모 씨와 주식 3000주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1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신 앞으로 돌려받았다.

    진해구청장은 박 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 8700만여 원을 부과했지만 박 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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