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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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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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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사업장 국민연금 중복 땐 사업장 우선 가입, 2곳 이상의 사업장서 가입 땐 보험료 각각 납부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더라도 사업이 여의치 않아 직장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지역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고지 중단이 되며 사업장가입자로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을 위해 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사업주도 같이 가입을 해야 하므로 그 사업주는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고 각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지만 사업장에서는 2곳이든 3곳이든 각각 가입이 될 수가 있으며 각각의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각 직장의 소득액의 합이 기준소득금액 상한선(현재는 398만 원) 이상이 되면 보험료 납부기준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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