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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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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공장증축 쉬워진다

국토부, 개정법 4월말 시행

  • 기사입력 : 2014-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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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공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증축 규제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으며, 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기존의 부지 안에서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증축해 연면적이 3000㎡가 넘게 되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만 했다. 이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질적으로 증축에 걸림돌이 돼 왔다. 앞으로는 일부 시설에 대해 이를 면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증축에 따른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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