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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회원3구역 재개발조합 해산

470여가구 중 50.1% 해산동의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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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재개발을 두고 주민 간 찬성-반대 갈등을 빚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3일 해산됐다.(2013년 12월 18일자 1면 보도)

    창원시는 “주민 470여 가구 중 237가구(50.1%)가 조합해산에 동의한 회원 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지난 3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0%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은 해산된다.

    박수철 비대위원장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07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11월 30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통과됐지만 재개발 반대 비대위에서 해산동의서를 받아 창원시에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3.3㎡당 평균 감정가가 240만 원대이고 조합원에 대한 3.3㎡당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 원대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10년 동안 도시가스 등 도시시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 전 감정액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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